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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대박이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9. 04:36

    ​ 정의:급성 상기도 감염, 상병에 내원한 총 횟수의 항생제를 처방한 횟수의 비율(=항생제 위원 처방 횟수/급성 상기도 감염, 상병에 내원한 총 횟수 X 100)​ ○ 준 변연하가 급성 상기도 감염의 경우만 대상이 된다. (J00~J06)-J11(인플루엔자), J30(비염), J31(만성 비염), J32(만성 부비강염), J36(편도 농양)등은 위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. - ex) 주상병만 대상이므로 높은 혈압 주상병으로 급성 상기도 감염을 부상병으로 기입하면 위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. -ex)급성 기관지염이나 급성 편도선 염상 등 군사를 모두 가진 환자의 경우 항생제를 처방할 때 J20.9를 준 변으로 하는 것이 처방률 산정에 유리하다. -ex)급성 상기도의 등 병(J00~J06)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J20.9의 상병으로 up-coding할 필요가 없다. (단상 기도의 병으로 치료한다)소리제는 2종까지 인정되는 점에 주의.)​ ○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급성 하키도 감염 상병(J20, J21, J22)에 기입될 수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2019년부터 급성 하키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모니터링 지표에서 신설됐으며 평가 후의 평가 지표에 도입될 수 있다. (폐렴(J12-J18)및 만성 하키도 질환(J40-J47)은 기타의 급성 하키도 감염 상병에 포함되지 않는다.)​ ○ 등급을 제외한:평가 기간 내의 급성 상기도 감염의 진료 건수가 100건 미만의 의료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된다.가/감산 금액이 10000원 미만의 기관도 제외된다. ​ ○ 정도 지급 주기는 20117년부터 분기별 적용으로 변경(이전 연간 적용)​ ○ 외래 약제의 적정성 평가 정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환자군은 급성 상기도 감염 상병의 환자가 대상으로 그 환자군의 외래 관리료 중 1~5%가 가산된다. *진찰료(188.11점)=기본 진찰료(155.57점)+외래 관리료(32.54)외래 관리료=32.54*83.4원(2019년 의원 조 무수단 미사일 단가)=2713.836원(2714원)​ ○ 가산은 질 지표를 만족하고 외래 PCI 1.0이하의 경우에 해당한다. ​ ○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70%이상으로 외래 PCI가 1.0이상이면 감산의 대상이었다(외래 관리료의 5%감산)외래 관리료의 5%=2713.836*0.05=135.69원 ​ ○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70%이상이면 지표 연동 자율 개선의 안내문이 통보된다. 해당 기관의 약제 적정성 평가를 받으려면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로그인해 볼 수 있다.​의 요양 기관 업무 포털>E-평가 자료 제출 시스템>평가 활용>적정성 평가>외래 약제의 적정성 평가 정도의 지급 내역>공제 조회 ​ ​ ​ 참고 자료:2019년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 계획 2018년 외래 약제의 적정성 평가 정도 지급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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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나)PCI:요양 기관의 키그와은당 약품비의 발생 수준을 본인의 잡으려는 상대 평가 지표에서 입원/외래 구분하여 산출 2)그 금액 기준은 급성 상기도 감염 진찰료 중 외래 관리료 기준으로 산출※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은 처방된 약재이다,"환자의 처방 등과 관련해서 의료 기관에 지급되는 요양 급여 비용은 진찰료 중 외래 관리료"이므로 외래 관리료 비용을 가감 지급 관련 요소로 해야 할 것입니다(법규 송무부-972호, 20하나 3.3.20)→'하나 6년 외래 관리료:하나, 240원~2,800원 ​ 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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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​ 약제 급여(19차 평가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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